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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액임대차 (1)
김소장의부동산이야기
주택이 경매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허법을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는 변동사항이 없네요...세종시를 광역시로 집어넣고, 서울과 그밖의 지역 요렇게 바뀌었네요^^ 제가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그밖의 지역으로 보증금5000만원 미만의 세입자들 중 경매진행시 최우선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거 2가지!!!1.법적용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최초 근저당권설정기준일을 보시고 2016.03.31.이전이면이전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하더라도 이법은 적용이 안되고 이전법 적용된다는거!! 2. 최우선변제받는 금액은 경매낙찰금액의 1/2 범위내..
부동산지식이야기
2016. 4. 21.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