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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권말소 (1)
김소장의부동산이야기
등기신청은 양당사자가 공동신청입니다.전세권말소에서 통상 임차인이 말소하면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임차인이 말소할수도 있고, 이경우 돈 받기전엔 미리 말소하면 전세권설정을 해논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미리하면 안됩니다.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권말소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를 받고 보증금을 내주고 임대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고, 이경우는 통상 전세권말소비용을 임차인이 주기에 잘 없겠네요...어차피 자기돈 들어가는게 아니니 법무사에게 맡기겠죠..^^ 전세권말소는 동시이행이라하죠...돈을 받음과 동시에 말소 및 이사나가면 되는데..이게 양당사자간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인은 말소해라 돈주께, 세임자는 돈 줘 말소할게...서로 못믿어서 그런거지만 ..
부동산등기이야기
2016. 4. 6. 21:01